[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해마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강원도내 특산어종인 ‘대문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3월 한달간을 ‘문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강원도 자원관리위원회와 연안 통발·연승어업 대표 간 대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 협약체결에 이어,

 지난달 속초시 관내 어촌계장,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지난 3월 29일(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기존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 제한 고시’를 전면 개정하여 연안허가어업의 문어포획 금지조항에 본내용을 고시해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 속초시 해역 내에서 복합, 나잠, 관리선 등 연안 허가어업 어선의 문어포획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속초시 해역 내에는 연안연승어업 53척, 나잠 31명이 문어를 포획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문어 어획량은 2014년 99톤에서 2015년 80톤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여 문어소비자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영업점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도 저렴한 수입 문어로 대체구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문어포획제한으로 한달 간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문어연승어업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도비지원 건의를 준비중에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문어는 일생에 한번 산란 후 폐사해 강도 높은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태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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