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의 모든 법인은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별 관련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계룡시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042-84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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