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진정수)은 29일(화) 11시에 충남지역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본 기관의 대처 및 법적근거에 대한 논의와, 자녀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 부양의무에 대한 책임과 손자의 양육에 대한 위자료 요청에 대한 사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진정수 관장은“최근 들어 의처증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면서 본 기관 전문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대행위자와 본 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사례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례판정위원으로는 김혜경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영규 원장(아람메디컬), 위석현 변호사(위석현법률사무소), 신병철 센터장(샬롬가족상담센터), 조상은 대장(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김태권 주무관(아산시청 사회복지과)이 참석하였다.

노인학대 상담은「1577-1389」를 이용하면 2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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