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이 필요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경보장치가 내장돼 단독으로 연기를 감지,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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