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승객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고급형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운송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을 구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와 차별화된 특성이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우선 서울시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금 자율신고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신고
- 차량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 2,800cc
- 표시 의무 완화 : 택시 외부에 개인,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 미적용
- 택시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가능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택시와 영업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전 예약이나 콜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영업 불가) ②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하며 ③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과 같이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④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어 대구시 택시 총 면허대수의 증가 없이 운행된다.
- 개인택시 : 3년 이상 무사고운전(2년 내 행정처분 내역 없을 것)
- 법인택시 : 3년 이상 영업경력(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을 것)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지난해 먼저 시행한 서울시는 고급택시 170여 대가 운행 중이며, 택시의 고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택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포화 상태인 택시 운송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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