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농가의 신고를 받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축산농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든 축사, 가축배설 시설 등이다.

군은 우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교육을 강화하고, 개정된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도 홍보하기로 했다.

적법화 추진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미신고(미허가) 축사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중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의 미신고 축사도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사나 변경한 축사시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적법화가 가능하다.

단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적법화 처리에 대한 문의는 군청 축산방역팀과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적법화가 가능하면‘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 강제금 부과납부→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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