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2016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의무 전산신고 업소와 비 전산신고 업소로 구분해 추진된다.

전산신고 업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곳(2월 등록 기준 1,224 업체)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 의무 전산신고 대상 :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도축장과 연접한 위치의 포장처리업소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 하는 업체

비 전산신고 업소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포장처리업소가 대상이며,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이력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이력정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단, 지원이 가능한 대상업소는 17개 시도별 2업체씩 총 34업체에 해당되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희망하는 포장처리업소는 관할 시도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6년 축산물이력제사업 중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시도로 통보되었다고 전했다.

세부절차는 각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지원하면 된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축산물이력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산물이력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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