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 1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3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고, 2개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하고 다시 국회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동시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투표용지 견본 4페이지 참조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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