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배너광고

[불교공뉴스-선거정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서적을 라디오, 인터넷서점 배너광고 및 키워드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일전 90일 전에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 포함된 서적광고를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개최시 식전행사(유명가수 축가, 마술공연, 합창 등)가 가능한지

● 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을 하거나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찬조한 축하금액 범위 안에서 저서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축하금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 1천원 이하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제공은 가능합니다.

제3자가 출판기념회장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수 구입하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저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및 초청장 봉투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 장소・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초청장 봉투에 주최자명・일시・장소 외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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