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2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 지자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2015년도 지자체「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결과, 서울시는 고충민원처리 역량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예방,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관리기반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97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 전담처리부서, 갈등 예방 및 조정 전담 부서 등 각 분야별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춰 고충민원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로 ‘응답소’를 구축하여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과 편의 제공, 감사부서의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 강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한 점

‘현장에 답이 있고, 자치구 현안이 서울시 현안’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아래 ‘현장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매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제도를 운영하여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고 상담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로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출범을 통해 시민 주도 행정을 견인하는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자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전문가로서 정기창 영남대 초빙교수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고충을 해소하여 보다 더 나은 시민권익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은 “시민고충 해소와 시민 권익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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