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는 4월2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별 방문접수는 이달 22일부터 4월8일까지 각 읍·면별 5일간 공동접수를 한다.

쌀소득직불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밭농업직불대상농지는 올해부터 3종(밭농업, 밭고정, 논이모작)에서 2종(밭고정, 논이모작)으로 변경됐다.(단, 논 이모작의 경우는 3월15일까지 신청)

군 관계자는 “직불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www.naqs.go.kr 다운가능)를 작성하여 농관원 옥천사무소(731-6060)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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