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는지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제3자(선거구민, 유명인등)를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이나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팟캐스트란 애플 아이팟(애플사에서 만든 mp3 플레이어)과 방송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자들에게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나 카카오톡등 SNS로 전송할 수 있는지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선거운동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동영상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인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인지 문자메시지인지

●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당내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수신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우편 전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간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문자가 아닌 화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전송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법 §82의5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게시 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자신의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를 통한 전송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팬 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팬 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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