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연락소 설치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주택 또는 아파트에 선거사무소・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소・연락소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면에 LED전광판을 간판 등으로 설치 하여 문자나 정당마크 등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표출되도록 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사무소・연락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유니폼・모자・어깨띠를 착용한 마네킹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마네킹은 통상적인 간판으로 볼 수 없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 대접, 청소등)를 담당 하는 사람을 두고 인부임을 줄 수 있는지

● 역무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며, 이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임시전화를 가설하여 전화 홍보팀을 둘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