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 추천

[불교공뉴스-선거정보] 공무원이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추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권자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 선거권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자가 무소속 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 할 수 있는지

● 선거권자는 무소속 후보자를 2인 이상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있는 지

●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호별방문은 허용됩니다.
➔ 헌법재판소 2009. 9. 24. 결정 2008헌마2005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과 공적을 구두로 소개할 수 있는지

●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소개장이나 소책자 등을 작성・ 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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