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불교공뉴스-사회] 유엔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20일부터 10일 동안 우리나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지난 몇 년동안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은 시민의 편의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구실로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물대포와 차벽은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켜 또 다른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되었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사형제 등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 민형사소송 남용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지적과 국제기구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민주주의 후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위상을 떨어뜨린 뼈아픈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는 우리나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 정권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문제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 '부분자유국'에서 '완전자유국'으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관련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활짝 열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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