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까지 5일 연장한다.

올해 1월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사업주)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월 평균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주만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종업원 월 평균급여 지급총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하게 된다.

고재익 여수시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인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료 정비와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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