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1년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심사를 마친 결과 2천098㏊에 4천513건(농가)이 신청돼 작년 2천945㏊ 4천664건 보다 1.2% 3.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는 7월30일)

쌀직불제 신청은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실경작 농업인으로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며,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자와 농지면적 1천㎡미만인 자는 제외되는 등 2009년부터 신청자격과 요건이 강화되면서 농업인들의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에서 가장 많이 직불금을 신청한 곳은 청산면으로 766㏊ 747건이 접수됐다.
군은 현재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7월30일 마치고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9월3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0월말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쪽인 경우 ㏊당 74만6천원을,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59만7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 쌀직불제 신청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신청자격과 요건 등이 강화되는 요인도 있지만, 농촌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직 등 농촌공동화 현상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직불금 신청자는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청면적, 필지 누락 여부 등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직불금 수령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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