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에 따르면 2016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50명 이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해왔으나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이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변경된 면세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월 신고납부)된다.

김환규 세무과장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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