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영업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에 대해 최초 1회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나, 개정법령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토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법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안전관리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일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하여 1회부터 3회로 나누어 300만원을 차등 적용하여 규제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기존 영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소하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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