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주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신청자에게 10% 공제된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8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3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를, 6월에 납부하면 5%를, 9월에 납부하면 2.5%가 경감된다.

특히,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가산세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소유자변경,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 각 읍∘면 이나 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730-3204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자동차세 2만3천916건 중 1만3천754건 2억3천600만원이 연납 신청으로 납부됐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