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보은군은 지난 7월 29일 전국일제고시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주민이 새주소에 적응하고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시 이후 새 도로명주소가 법적주로소서 효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군민들은 각자의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새주소를 숙지하고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이에 발맞춰 군에서도 새주소 사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위하여 관내 가가호호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개학을 맞이하여 “우리집 주소는 무엇일까?”라는 홍보용 알림장을 제작하여 개학과 동시에 관내 전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며,

우체국집배원(30명) 아저씨들을 새주소 홍보도우미로 위촉하고 우편물 배달 상자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케 하여 ‘가두 홍보’를 전개하는 등 군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이 빠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 할 예정이다.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건물의 신축과 기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훼손․망실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판을 붙일 때에는 관련법(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원인자가 부담하는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이후 건물번호판을 붙여할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하여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군 수입증지를 붙여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로명주소법 제25조)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보은군 도로명주소가 타지자체보다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개선하는 등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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