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보은군이 원거리 거주자 및 귀농예정자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사전심사청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제도는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대상민원은 석유판매업 등록, 공장신설, 건축허가․신고 등 15종이다.

복합민원사전심사 온라인 서비스로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은군 홈페이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코너에서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확인, 처리해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행일부터 7월말 현재까지 총59건 중 온라인 신청 건수는 17건으로 총 건수 대비 30%를 차지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온라인 서비스는 민원인의 시간적 비용절감과 궁금한 사항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월례조회시에는 2011 행정명품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우수상(최미선)을 받은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편의 증진과 함께 행정의 신뢰감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이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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