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불교공뉴스-문화]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병풍형태로 접어서 작성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길이 27㎝ 너비 19㎝이내에서 8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그 규격과 면수이내에서 병풍형태로 접어서 작성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모형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당 예비후보자 △△△’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됨.

Ⓠ ○○대학(현재 △△대학교)을 졸업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학력란에 △△대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그 학력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대학 졸업 또는 ○○대학(現 △△대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그 배우자가 그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지․추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타인(대통령, 유엔사무총장, 추기경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라면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상대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 ?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대 예비후보자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내용이 상대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이 홍보물을 다른 사람과 돌려 보세요”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주체는 예비후보자이므로 귀문과 같이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동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및 작성면수 이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요약하여 점자형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 앞면에 ‘○○○당 △△구 당협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소속 정당명․심벌, 선거명․선거구명, 기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앞면에 기재할 수 있으나, 귀문과 같은 당직 등 현직은 기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 소속정당의 심벌, 정당명, 선거명, 이메일 주소와 선거구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서식[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라 발송용 봉투 앞면에는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바, 소속정당의 심벌·정당명, 선거명·선거구명, 이메일 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앞면에 기재할 수 있으나,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함.

Ⓐ 무방함.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 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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