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명함 관련

[불교공뉴스-선거정보]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접이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 명함을 펼쳤을 때의 규격이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라면 접이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경우 법 제113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사용하는 명함을 법정규격범위 안에서 책갈피․조립식 장난감의 모양이나 입체카드의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이 평소 사용하던 명함을 그대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법 제6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이라면 무방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선거공약을 게재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참조)

Ⓐ 무방함. (법 제62조제8항 참조)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선거운동기간에 활동할 선거사무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제작할 경우 ‘예비후보자’라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법 제250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경우 예비후보자 명함에 ‘외래교수’라고 게재할 수 있는지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나 어깨띠에 QR코드를 게재하여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독자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라면 누구든지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이 퇴근후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 공익근무요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직계존속인 후보자의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법 제60조제1항단서 및「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 제23조 ․「병역법」 제33조 참조)

Ⓠ 예비후보가가 구청, 주민자치센터등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상점(식당, 문구점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귀문의 상점이 주거(집)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에 한정됨.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 지정한 1인이 예비후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보도에 있는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건물 밖에 있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중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의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부모님께 전해 달라며 초등학생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보건소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지?

Ⓐ 보건소는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인 ‘병원’의 범위에 포함됨.

Ⓠ 후보자등록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극장의 안”의 장소적 범위를 오페라․음악․무용 등이 공연되는 장소와 매표소 등 부대시설이 금지되는 장소인지?

Ⓐ 극장의 범위에는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연극․음악․무용 등이 공연되는 장소도 포함되며, ‘극장의 안’이라 함은 상영관뿐만 아니라 극장이 소유․관리하는 매표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장소도 포함됨.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주변의 지하상가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통상 지하철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지배력이 미치는 곳 중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은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종교시설안’이라 함은 그 시설의 울타리가 있는 경우 울타리 안도 포함되는지?

Ⓐ ‘종교시설의 울타리 안’도 종교시설에 포함됨.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기재하는 학력은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학력에 해당되는지?

Ⓐ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선거운동용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허위학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법 제49조제4항 참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의 선거사무장 △△△’이라고 게재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상기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업무용 명함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내용과 예비후보자의 선거구호 또는 캐치프레이즈를 게재할 수 있는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은 게재할 수 있으나, 선거구호 또는 캐치프레이즈는 게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사용하는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 제93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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