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불교공뉴스-선거정보]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에 두는 것이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선거사무장을 선임해야 하는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함. 다만,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였을 경우 선거법상 교체선임수에 포함되는지?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의 겸임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장의 교체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교체선임이 제한되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 허용된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연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의 자녀는 법 제60조제1항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의 자녀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출마에 따른 의지․정치적 견해 등을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선거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가능함.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법 제89조)

Ⓠ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지하철역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출․퇴근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합창하여 인사를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와 동행여부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귀문의 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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