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15. 12. 3일부터 4일까지 고성군 소재 아이파크콘도에서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 및 18개 시·군 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민관합동 으로 실시하는 이번 워크숍은 43명이 참석하며‘15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16년도에 실시할 연간 수선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며 주거급여 사업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2만 8천여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켰다

개편이후 10월에는 전·월세 거주 수급자에게 개편이전 대비 4억원 가량 증가된 30억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고 급여지급 대상범위가‘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27,635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다.

11월에는 자가 가구 수급자인 500여 가구에 대하여도 총사업비 34억원이 투입되는 수선유지(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선유지 사업은 경보수와 중·대보수로 구분되며 경보수는 시군별 지역자활센터 18개소, 중·대보수는 도내 전문건설업체 8개소에서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모든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주거급여는 4인 가족 기준 43%(18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도 건축과 박재명 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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