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피해를 입은 오징어․ 가리비 대상품목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2015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12월 2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심의의원회는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직불금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위원장 (부시장) 및 관내 수산단체 관계 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대상 어업인이 신청한 오징어품목 총 60건 (335백만원)에 대한 생산실적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직불금 선정자를 결정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금년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 심사위원회를 통 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 다” 고 밝혔다.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 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였으며, 한․ 중, 한․호주, 한․베트남 등 FTA 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피해수 산물에 대한 직불금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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