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및 언론보도 등에서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 결과 서부하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처리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잘못이 있었으며,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준공검사 및 의무운전협약 잘못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성능이 미달됨에도 준공된(2011. 12. 23.)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잘못됐다고 알려진 사항에 대해 사실을 명백히 검증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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