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와 대구가정법원은 11월 13일(금)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혼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보호, 비행청소년 교화 및 재범 방지 등을 통해 위기가족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이뤄지며

대구시와 대구가정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혼위기 가족 대상 상담․교육․가족캠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의 의무상담제(주중 법원 내 1시간 또는 주말 상담소 부모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학대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위탁 △비행 소년의 품행 교정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소년캠프, 청소년 참여법정,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며,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된다”며, “대구가 행복한 가정이 많은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도 대구의 혼인 수 대비 이혼율은 38.2%로 인천(43%), 부산(38.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대구의 이혼건수 4,794건 중 협의이혼은 3,600건으로 73%에 달한다. 또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도 3,473건으로 서울(5,944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가정보호사건도 서울(2,181건), 부산(731건) 다음인 487건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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