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시는 10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4천㎡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년부터 `18년까지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갑천지구에는 시민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 425천㎡가 조성되며, 주차장 4개소, 학교 및 유치원 각각 2개소 등 기반시설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5,240호, 인구 14,150인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와 인접한 갑천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폭 40m이상의 완충녹지대(137천㎡)를 갑천변에 조성하고, 생태호수공원의 공간계획은 기존 계획되었던 호수 면적을 조정하여 보존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존구역은 갑천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완충구역은 호수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공원의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용구역은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은 용적률 185~200%로 조정, 최고층수는 20층 이하로 조정하고, 도안동로와 갑천의 인접부에는 중저층 건물(15층이하)로 계획하되 건축과 경관심의시 경관분석 등을 통해 스카이라인과 경관축을 확보하여 기존 도안지구 아파트의 경관저해를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원 내 시설에는 태양광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으로 공원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 : Low Impact Development)을 활용한 우수의 처리로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앞으로 시는 사업계획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조성공사는 `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18년까지 추진하며 주택용지 등은 `16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수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안 갑천지구의 약 60%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명품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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