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10일 일제히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영치는 시청과 구청, 동 직원 180여명이 참여하여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대전시에 등록한 2건 이상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시도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며, 백화점,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