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 중구 유천동 문화동 일원의 유천3구역(97,622㎡), 유천동3구역(201,355㎡), 문화동10구역(90,470㎡)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23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천3구역, 유천동3구역, 문화동10구역 해제와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는 원안을 가결하고 11월 6일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008년도 부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난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요청함에 따라 중구청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고,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였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등 개발행위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 행위제한 해제로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