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홍보 중이며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119캠페인(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을 실사할 예정이며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