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29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11월 1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화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위치한 통일동산 지구는 균형개발 및 평화•통일•화합을 상징하는 평화도시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해 1990년 국가계획인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2004년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 휴양시설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어 통일동산 지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특정지역이란 종전의「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건설부장관이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국가계획으로 지정 개발하는 지역
특히, 금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은 통일동산 지구내 관광 휴양시설 1단계 사업으로서, ㈜대림산업에서 2007년 착공하였으나, 리먼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 건설중단(공정률 33%)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남아 있었다.

이에 금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도의회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로 지구지정 촉구와 함께 관계 중앙부처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정 필요성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성 향상과 함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재개에 공동 참여의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던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으로부터 외자 유치 등 자금조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최현덕 경제실장은 “파주지역은 경기도내 외국인 방문객 1위임에도 관광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통해 경기 북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편익 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시의회와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리며,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과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 등 주변 여건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라며 “외국인 투자촉진과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연면적 29만8,424㎡, 31개동 1,265실,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대림산업에서는 금년말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초 재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재개로 인해 약 2만3천여명에 이르는 고용유발과 향후 취득세 약 400억 원의 세수증가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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