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논산톨게이트(연무읍) 일원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와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조사반 등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 취득 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방차량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준수 등 취급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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