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은 10월 15일 제2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2014년 이후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천군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5분 자유발언 하였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헌 의원은 현재의 옥천군의 교육현장을 단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표현하였다.

이재헌 의원은 “그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군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어오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방과후 수업』 등이 2014년이후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일부의 프로그램의 경우 어렵게 명목만 이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그간 무상으로 운영되어오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 전화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이 약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헌 의원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4가지의 대안을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로 교육경비가 지원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교육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 옥천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출강 등을 통해 방과 후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교육경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옥천군장학회에 지원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을 물론 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해 장학회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민관이 합심하여 발굴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이재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위의 4가지 대안과는 별도로 근원적 해결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의 개정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및 교육 평등이라는 국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 특별교부세 배정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천군의 교육경비 지원은 2014년이후 정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 되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6개 郡(옥천, 영동, 보은, 괴산, 증평, 단양)이 교육경비 지원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2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재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1년여의 의정활동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겸손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표함과 함께,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 이후 중단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대회 수상 등을 통하여
옥천군의 자랑이면서
각종 행사를 빛내주었던
옥천여중 관악부가
교육경비 중단이후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져
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옥천군 관내 학교에서
그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되어 운영되어 오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 및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 발굴을 위한
『방과 후 수업』등이

2014년 교육경비 지원 중단 이후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어렵게 명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무상으로 운영되던 수업들을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형태로 전화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이
약화되는 등
옥천군의 교육현장은 단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라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군은 핵심 군정 과제로
2030년 옥천군 발전계획과,
2030년 옥천군 도시개발 계획 등
장기적인 옥천군 발전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과제는
예측가능하면서도
현실적인 토대위에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여건과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 된
우리군의 교육 위기속에 수립 된 핵심과제는
어떠한 현실성도 또한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물론
먼 미래에 옥천군이 자족 도시로써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 나가기 위한
다음의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재 제도위에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수도 요금 등 우리 옥천군이
각 학교에 부담시키고 있는
공공요금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일시적이나마
감면등을 통해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의 경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일반용 제3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낮춘다면
교육재정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이렇듯 교육 재정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하나씩 발굴 하고
제도 개선해 나간다면 교육 현장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방과 후 수업』의 경우에는
우리군의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학교 출강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기존의 『방과 후 수업』을 대체하여
우리군의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육경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옥천군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함으로써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하여
장학회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제한은 결국
도시나 규모가 큰 郡단위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 여건이
더욱 향상되는 반면

우리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농촌지역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교육 여건의 악화는
인구유출에 이어 열악한 재정상황이 심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은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의 적극적인
시행 검토는 물론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령의 개정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및
교육 평등이라는 국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 특별교부세 배정을 요구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옥천군의 백년 아닌 십년 후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의 교육 현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군정 역량이 집중되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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