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수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은군 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284가구, 1억4천여만원에 달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한다.

이번 단수조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일부 선량한 주민의 요금납부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단수와 관련하여 개인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플래카드, 입간판을 제작하고 유선자막 방송과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

10월 말을 기준하여 1차로 50만원이상 체납자 54명을 대상으로 단수 조치하고, 이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단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요금 체납 후 타 시․도로 전출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를 집중 독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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