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이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법을 통해 장평면 강모씨는 1980년부터 3인 공유지분으로 설정돼 건폐율에 저촉,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최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강모씨는 “과거에 수해를 입어 집을 지었으나 공동 3인으로 소유권이 설정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번 특례법으로 공유토지 분할과 지목변경까지 처리해 각 소유자에 맞게 소유권이 이전돼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법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법의 시행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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