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0월 1일(목)부터 12월 20일(일)까지 지속적인 비상구 안전관리 체계 유지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는 비상구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방치하고 시설물을 적치하는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도난 등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인들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잠금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 피난시설·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월 1회 이상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스티커 부착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관계인 자율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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