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기간을 거친 후 지난 23일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택가격으로, 대상 주택은 15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열람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 하거나 우편(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재무과)이나 FAX(043-832-0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를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에 대해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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