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초구 서초동(남부순환로 323길 31 낙원청광연립 포함 9필지)에서 본격화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인 뉴타운, 재개발 등과 비교해 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② 이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며 ③ 원주민 재정착률이 제고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서초구 서초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국내 3호로, 앞서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올 9월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89길 39-4)이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 31(연면적 2,846.6㎡)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10월 1일(목)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원청광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2명 가운데 2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1.25%), 지난 8월 24일 서초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서초구청장이 10월 1일(목)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와 서초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은 조합설립 인가 시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이 동의(동의율 82%)했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에는 22명 중 21명이 동의해 96%의 동의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14년 7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경기를 덜 타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 ‘4대 공공지원책’과 ‘3대 활성화 방안’ 지원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활성화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이 간직한 골목골목의 역사는 간직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는 개선해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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