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 50개 업소(56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하고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 ▴골목상권(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으로,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25개 반 85명)을 꾸려 원산지, 품종,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HACCP 인증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행위 2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2건 등이다.

이밖에도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위생교육 미실시 3건 ▴표시사항 미표시 1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위생모 미착용 작업 2건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1건 ▴영업장 무단폐업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추석 이후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축산코너에서 목장갑을 없애고 위생장갑(라텍스)으로 대체하는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23개 시범업소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전 지점(88개소)로 확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중독 등 위생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안정성 검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 발견시에는 즉시 회수․폐기처리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