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란의 도로명주소 불일치 건축물의 표시변경등기 무료촉탁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달 21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2015 희망청주 새로운 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대상을 받은 지적정보과 노태상 주무관의 아이디어를 이번 달부터 시행에 옮긴 것이다.

이 서비스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란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할 경우 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하거나 직접 관할 법원 등기과를 방문해 처리하던 것을 청주시가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고 등기 완료 후 문자안내까지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어 법정 주소로써 사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규정 등이 많은 가운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불합리한 제도․절차 등을 꾸준히 개선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시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정보과 도로명주소팀 (☎201-269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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