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시는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 입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 8월 분쟁 및 감사 요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회계·주택관리·시공 등의 민간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입주민 30%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거나 입주민 간 분쟁으로 비리 및 민원을 제보한 중구지역 아파트 3개 단지, 유성구 지역 아파트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회계·입찰분야 등에서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구 공동주택관리 담당공무원 5명과 회계사, 시공기술사, 주택관리사협회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합동감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8월 11일, 12일, 24일과 26일 4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감사에서 총 42건이 지적되었고 특히,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16건 지적되어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부과내역 승인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승인 시 의결 정족수 미달됨에도 의결처리하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동별 대표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가 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 집행,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2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관리·회계·입찰분야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과 민․관 합동감사를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와 입주민간에 신뢰가 쌓이고 화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에 관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총38건의 위반사례를 해당 구청에 통보하였고 구에서는 과태료부과 13건, 시정요구 11건, 행정지도 1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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