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미신고 도장시설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의 차량 도장행위, ▲가구 제조업체의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행위,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야외 도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 규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업소는 이번기회를 통해 신고 등록하면 된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은 물론 언론 공개를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미신고 업소를 등록 관리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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