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가짜 택시요금 결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영수증을 위조,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외국인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요금을 5,000~10,000원 정도 조금씩만 올려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한 달 간 30여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80만원을 부과했으며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A씨는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일본인 관광객 H씨는 지난 7.16(목) 14시 경, 김포공항에서 프레지던트호텔(을지로)까지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3만원을 냈다. 한국을 수 십 차례 방문해 서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H씨는 평소보다 요금이 더 나온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해당 택시기사를 서울시에 신고했다.

시는 신고를 접수하고 H씨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차량 내부 및 기사 사진 등을 토대로 이틀 동안 김포공항에 상주한 끝에 7.22(수) 21시 경 택시기사 A씨를 찾아냈다.

서울시는 당초 차량번호․승하차일시 등이 위조된 영수증이 증거로 제출돼 해당 택시기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소액 부당요금, 영수증 위조 등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잠복조사를 통해 A씨를 적발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A씨는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 여성 관광객을 골라 태우며 37차례나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이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소액만 올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정상적인 영수증 단말기 외에 구형 단말기를 불법으로 조작, 3만원․5만원․7만원 등 탑승일자를 기입하지 않은 위조 영수증을 사전에 출력해 두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날짜만 수기로 적어 주기도 했다.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과징금 40만원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당요금 징수 및 영수증 미 발급에 따른 과태료 40만원 등 총 80만원에 영업정지 60일 처분됐다.

아울러 시는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승객에게 지급한 건은 사문서 위․변조, 사기죄 등이 성립되므로 경찰에 형사 처벌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H씨를 비롯해 앞으로도 부당요금 의심으로 신고, 택시기사가 적발된 경우에는 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하는 택시와 콜밴을 적발하기 위해 공항, 명동, 동대문 등에 영어․일어․중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단속 공무원 6명을 주․야간 교대로 투입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 A씨는 수 십 배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묘한 부당요금, 영수증 조작 등 계획적으로 불법 영업했다”며 “앞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기사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반복해서 불법 영업하는 경우는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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