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2015년 7월 1일 기준 23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으며,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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