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재난현장 출동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논산소방서는 양보의무 및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으로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무단주차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는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류봉희 소방서장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위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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