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오는 31일까지(자동이체는 납기말일에 인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납부서비스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해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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