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이 정부3.0 주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그동안에는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 시에 통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실을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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